[경제기사스크랩] (2022. 9. 29) 전세금, 국세보다 먼저 배당

[경제기사스크랩] (2022. 9. 29) 전세금, 국세보다 먼저 배당

 

내년 1분기 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할 계획

(계약일 부터 임차 개시일까지로 기간 한정)

현재 경매, 공매시 종부세와 같이 자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를 체납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체납세액 납부에 가장 먼저 쓰이나,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보한 확정일자 이 후 체납된 당해세 규모만큼만 세입자 보증금으로 우선 배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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