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속세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유산세 방식 : 이전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 재산을 받은 각자 몫에 대해 과세 (증여세)
상속세 = (전체 상속제산 - 상속 공제액) x 세율 (10~50%)
* 상속공제액 : 배우자 있으면 10억 / 배우자 없으면 5억 공제
상속재산의 합계가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음. (신고 안해도 됨.)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더라도)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속세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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