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2023. 3.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 하는 문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적용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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