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1)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조건

[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1)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조건

 

 

2018. 9. 14 부터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됨.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조건 : 공시가는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149m2 이하 / 주택수는 2호 이상

(2021. 2. 17 이 후 신규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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