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질의문답
- 경제기사 스크랩
- 2022. 10. 23.
[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질의문답
국세청 최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자료
정부는 현재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 시행 중.
(1) 중과배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지난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2)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대상이 아니다.
-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면 그날부터 주택 기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이 적용된다.
(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려면 3년이상 보유하고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 양도세율 적용 :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이 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상속받은 시점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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