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7)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는 경우

[경제기사스크랩] (2022. 10. 17)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용도에 맞게 사용 +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를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봐주는 경우

(1)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3) 상속받은 농지ㅡㄹ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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