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대리인 범위? 임대차 신고까지 동시에?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대리인 범위? 임대차 신고까지 동시에?

 

 

이번에 전세로 새롭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계약서 상 임차인인데, 아내가 현재 타지역에 가있어 주민센터에 가서 남편인 제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물건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가야합니다.

만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직원분이 답해줍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위임장을 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왕 주민센터를 방문한 김에 임대차 신고까지 해볼까 하고 여쭤봅니다.

"임대차 신고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직원분이 또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가능합니다."

마침 아내 도장과 신분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임대차 신고까지 대리로 모두 끝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분 계실까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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