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8/10/11 MBC 보도 발췌)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정 방안을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받아 추첨 경쟁을 벌인 뒤에도 남은 25%의 잔여 물량을 놓고 다시 1주택자와 함께 추첨 경쟁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1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전망.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