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출 = 회사 급여 x 6.99% (보험료율) -->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추가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소득기준도 연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
연소득 2000만원 넘을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포함되는 소득 : 금융소득, 사업소득, 총급여, 총연금, 기타소득 합계)
*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임대사업자 등록, 분리과세시, 임대소득금액 연간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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