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스크랩] (2022. 9. 19)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 경제기사 스크랩
- 2022. 9. 26.
[경제기사스크랩] (2022. 9. 19)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시,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 과세기준금액 6억원 (1가구 1주택은 11억원) 초과시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부세 = 과세표준금액 (인별로 공시가격 합산 후 과세기준금액 차감) x 세율
* 종부세 세율은 0.6~3%, 조정지역 2주택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시 중과세율 (1.2~6% 적용)
*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공제 적용 (최대 80%)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1) 합산배제 :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2) 부부공동명의의 특례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단독명의 방식 원할시
(3) 일시적 2주택 특례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시
(4) 상속주택 특례 : 상속개시일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 주택지분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중 해당되면 1주택자 인정
(5) 지방저가주택 특례 :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 소재,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 추가 소유시 1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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