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 대상

밤 12시 ~ 오전 2시 까지만 운영 가능

무인 영업이 불가 (총무 상주)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2023. 5. 17 한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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