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
- 경제기사 스크랩
- 2023. 6. 5.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 대상
밤 12시 ~ 오전 2시 까지만 운영 가능
무인 영업이 불가 (총무 상주)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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