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쪼개기 방지법 발의

1필티 토지를 분할 하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권리산정일을 넘어서 이루어진 분할(쪼개기)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상가가 불할되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면 권리산정일 이 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 받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또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후' 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권리산정일 : 재개바,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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