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최적의 시기
- 경제기사 스크랩
- 2024. 2. 28.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급개시 연령이 올라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을경우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합산한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 보다 적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월액 평균,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연금액은 30% 감액됩니다.)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을 경우
개시 시점을 늦추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연금을 포함하여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기를 선택할 때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1년 늦춰서 받을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늘어납니다. (수급 시기를 5년을 미루면 연금액은 원금 대비 36%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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