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소득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25년 양도분부터 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 x 22%

취득가액 계산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시 이동평균법,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산출, 202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가산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가능

부대비용 : 거래 수수료 및 세무관련 비용 등

가상자산을 증여, 상속받으면 과세대상,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아래 4곳) 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하루 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사업자 :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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