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정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납세자가 살고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됩니다.

지방세는 시/군세/구세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50% 특별시세 + 50% 구세로 귀속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 이며,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1기분 (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 (매년 9월 16~30일)로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20만원 이하이면 1기분에 모두 납부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 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 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 (재산을 맡긴 자) 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고, 6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3억원 이하는 43%, 3~6억은 44%로 낮춰 적용, 6억 초과 주택은 45% 유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1주택자 재산세율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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