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8/10/11 MBC 보도 발췌)
- 재테크 & 부동산
- 2018. 10. 14.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8/10/11 MBC 보도 발췌)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정 방안을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받아 추첨 경쟁을 벌인 뒤에도 남은 25%의 잔여 물량을 놓고 다시 1주택자와 함께 추첨 경쟁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1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전망.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등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 생겨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입주권을 갖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유주택자로 간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를 제외
부모 집에 함께 3년 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청약자에게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던 것도 주택을 갖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가점 산정 때 제외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
집값은 치솟아 괜찮은 아파트에 살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청약마저 더 어려워지는 구나.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듯이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잘못하다가는 징역 살 수도 있겠구나.
끝.
2018. 10. 14 - 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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