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계절이 돌아온다! 지하철 자전거 승차 허용기준

자전거의 계절이 돌아온다! 지하철 자전거 승차 허용기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곧 자전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아마도 자전거를 지하철로 옮길 수 있는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천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자전거 휴대 승차 이용안내문을 공유합니다.

 

우선 자전거는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하철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1~8호선, 인천 1호선, 공항철도, 의정부 경전철은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9호선,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용인 경전철, 인천 2호선, 우이신설경전철에는 

휴대승차가 불가합니다.

7호선 같은 경우 10~16시까지는 평일에도 휴대승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면 안되겠지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탈 때는

열차의 맨 앞 칸, 맨 뒤 칸에만 승차 가능합니다.

역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불가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역 안을 이동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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